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22048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