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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22 2017가단361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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