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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0 2017가단6335
건물인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00,000원 및 2017. 9. 20.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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