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0 2017가단6335
건물인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00,000원 및 2017. 9. 20.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00,000원 및 2017. 9. 20.부터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