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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나1515
주식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1. 11.경 ㈜F를 양수한 다음 2012. 2. 15. 그 상호를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고, C 발행주식 20,000주 중 4,000주는 자신의 명의로 하고 나머지 16,000주는 E 등으로부터 양수하여 조카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각 보유하면서, 원고를 C의 대표이사로, 자신을 감사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는 D 명의의 계좌로 2012. 2. 8. 1,000,000원, 2012. 2. 16. 2,500,000원, 2012. 2. 17. 2,000,000원, 2012. 2. 23. 3,000,000원 합계 8,5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D 계좌 입금액’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2. 27.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C의 보통주식 5,200주를 52,0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계약일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주권ㆍ출자지분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2012. 2. 28.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라.

이후 D는 C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2012. 3. 12. C과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C이 2012. 3. 12. 피고에 대하여 투자금 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2012. 7. 31.까지 변제하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위 금액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와 D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5년 동안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306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C의 계좌로 2012. 3. 13. 16,000,000원, 2012. 3. 16. 3,500,000원, 2012. 3. 22. 1,200,000원, 2012. 3. 27. 7,500,000원, 2012. 4. 16. 7,600,000원, 2012. 4. 23. 4,000,000원 합계 39,800,000원을 입금하였다.

바. 이후, D는 2013. 1. 23.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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