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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16 2015가단295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부터 2015. 8. 25.까지 피고에게 “LC POLL BRKT OP 10 상하형 외, 상형 LH 외”, "금형31450" 등 10,585,000원 상당의 제품을 가공하여 공급하였으므로, 그 미수금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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