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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1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광림 8.5 톤 살 수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17:05 경 위 살 수차를 운전하여 전 북 진안군 임진로 1342에 있는 도로를 윤 기 마을 방면에서 백운 면사무소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장애인용 의자차를 타고 윤기 마을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96 세) 을 위 살 수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5. 09:32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폐렴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자가 차선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후진하는 차로에 진입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직후 피해 자가 사고 경위 등에 관하여 대화가 가능하고 경찰의 사고 조사도 받았던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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