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12. 14:00경 창원시 성산구 C오피스텔' 주변 공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약 0.03g을 자판기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중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일반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적용하지 아니함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