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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노1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전과 3회 포함) 이 많고, 특히 2015. 12. 22. 음주 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하다 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의 음주 수치도 비교적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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