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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151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43,333,333원, 원고 C, D, E에게 각 28,888,888원 및 이에 대한 2014. 7....

이유

망 A이 부부 사이인 피고들에게 2009. 12. 28.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합계 176,161,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 망 A이 2015. 7. 23.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한 사실은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대여금 중 원고들이 구하는 130,000,000원을 각 원고들의 상속지분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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