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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7가합577759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의 주장

가. 손해배상청구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의 대표자인 피고 C은 피고 D, F과 공모하여 피고 F 등이 피고 회사에 I투자자로서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피고 회사에 1억 4,500만 원을 투자하게 하였다. 2) 피고 C은 피고 D, E, G, H과 공모하여 피고 G, H 등이 피고 회사에 I투자자로서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피고 회사에 9,000만 원을 투자하게 하였다.

3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 C, D, F은 위 투자금 상당의 손해 1억 4,500만 원, 피고 회사, C, D, E, G, H은 위 투자금 상당의 손해 9,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약금 청구 피고 F, G, H은 원고와 I투자금을 차명으로 납입하지 않는 것을 보증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투자금액의 20%를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보증에 반하여 I투자금을 차명으로 가장 납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F은 투자금 6,8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1,360만 원, 피고 G은 투자금 2,0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400만 원, 피고 H은 투자금 2,0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4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J센터에 등록된 K, 개인투자자 등이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과 같은 금액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L 제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M 주식회사가 11억 7,000만 원,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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