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9누415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고, 4면 1행의 각 ‘변론기일’을 각 ‘제1심 변론기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