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52744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