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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2419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I, J, K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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