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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1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15:06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현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동 372에 있는 한강대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17.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위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공판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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