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06 2013고정2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6. 1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소재 그린파크모텔 앞 노상에서 같은 리 소재 혜성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