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51023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20. 4. 23.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20. 4. 23.까지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