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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51023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20. 4. 23.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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