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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51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9. 8. 26.까지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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