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275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555,383,586원 및 그 중 82,177,367원에 대하여는 2019. 1.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기각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