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2184 (2006.06.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경락대금으로 배당받은 금액 중 채권원금 초과분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3.4.16. OO지방법원에서 부동산경매사건의 경락대금으로 배당받은 209,098,397원(이하 “쟁점배당금” 이라한다)중채권원금 180,933,937원을 초과하는 28,164,46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한다)을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를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2005.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5,320,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 이의신청을 거쳐 2005.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 OOO OOOOOO OOOO이라는 철물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989년 1월경에 근처에서 천막판매업을 하던 황OO이 고향마을소유의 토지매입을 권유하여 당시 황OO의 동서최OO가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던 아래 <표>의 토지(10필지 18,231㎡로,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매입하기로 하고 5100만원을 황OO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
OOOOOOOOO OOOOOO
그러나, 쟁점토지의 소유권등기이전과정에서 소유주인 마을주민들이 외지인에게 매각을 꺼리는 문제점 등으로 황OO의 보증을 받고 쟁점토지를 최OO에게 명의신탁등기하고 쟁점토지의 계약서 원본,영수증 및 등기권리증을 청구인이 보관하다가 1995년 2월경 부동산실명제 실시 뉴스를 접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실명전환을 준비하던 중 최OO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인근 금융기관에서2억2600만원을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들 금융기관에서 쟁점토지를 경매신청하려는 것을 알게 되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동 최OO의 금융채무 180,933,937원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다.
그리고 1995.3.22. 및 1995.2.14. 최OO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등기 이전소송 및 횡령죄 고소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1999년 9월 대법원에서 “청구인과 최OO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없고, 쟁점토지매입대금 5100만원은 황OO이 청구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을 최OO가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어 결국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최OO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한 180,933,937원,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최OO로부터 변제받도록 예비적 판결을 받았다.
2003.4.16.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되어 청구인이 4억 1110만원에 이를 경락받았고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최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고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쟁점토지의 취득으로 인하여 8년여간 취득비용, 이자비용, 각종 소송 및 경매청구 등으로 쟁점배당금을 제외하고도226,689,261원의 손실을보는 등 대위변제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자금의 이득은 전혀 없었으므로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소유토지의 보호를 위해 어쩔수 없이 어떠한 계약 등의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위변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재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실질적으로 자금대여한 것과 같은 바, 대위변제액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경락대금으로 배당받은 금액 중 채권원금 초과분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최OO의 금융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은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기위한 것이었으며, 쟁점배당금 중 원금초과분인 쟁점금액보다 토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이 너무많아 동 대위변제로 인한 자금이득이 전혀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 O OOOOOOOOO의 대위변제증서 등을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이 최OO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따른 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OOOO,OOOOOOOOOO)을 보면,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에 대하여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최OO에게 있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예비적 청구인 청구인의 최OO에 대한 대위변제액 반환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인이OOOOOOOO, OOOOOOOO 등에대한 최OO의 대출원리금 180,933,658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최OO가 동 금액 및 동 금액에 대한 민법 소정의 법정이자(판결일까지 5%, 판결일부터 완제일까지 25%)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03.4.16.자 OO지방법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경락배당표(OO OOOOOOOOOO, OOO OOOO)를 보면, 청구인은 채권원금을 180,933,937원으로, 그에 대한 이자를 236,602,116원으로 하여합계 417,536,053원을 채권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원금을180,933,937원으로, 이자를 28,164,460원으로 하여 합계 209,098,397원을청구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이자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실제로 필요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OOOOOOOOO, OOOOOOOOO)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또한이자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위반되지 아니하며 합리성이 인정되고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한 이상,그것이 재산적 가치있는 구체적 권리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을과도하게 침해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으로 결정(OOOOOOOOO, OOOOOOOOOOO)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원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재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의 대위변제행위가 실질적으로 최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으므로 쟁점금액은 자금대여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성격으로 볼 수 있고, 관련 규정에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