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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30 2013가합1927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선박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부부사이로 E이라는 상호로 선박부품수리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인 F(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선박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 B은 원고가 수리비용 합계 474,501,884원을 지급하지 않자, 선박우선특권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74,501,884원으로 하여 G로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1. 10.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제1차 합의서’의 작성경위와 진행과정 1) 원고는 피고들의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피고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6950호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피고들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2012형제968호 및 2012형제7613호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2012. 2. 22. 피고 C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리비를 300,000,000원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1차 합의’라 한다

를 하고,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및 형사고소건을 취하하였으며, 피고 B은 위 합의에 따라 경매기일을 연기신청하였다.

1. 피고 C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리비 300,000,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G 선박임의경매사건을 즉시 취하한다.

2.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검찰청 2012형제968호 및 2012형제7613호 고소사건과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6950 채무부존재사건을 전부 취하한다.

3.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민사상, 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

4.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할 위 합의금은 이 사건 선박이 매매 될 경우 그 대금에서 지급하며, 단, 향후 3개월 내 위 선박이 매매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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