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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0 2020가단8998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3) 기 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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