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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30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I에게,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2 원심판결 각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 각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약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합계 6회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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