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상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 9.경 광양시 B에 있는 C요양원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5번)
1.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지급정지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