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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5 2016가단2064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3. 6.경 창작된 희곡 ‘D’과 2013. 5. 16.경 창작된 희곡 ‘E’(이하 ‘이 사건 각 희곡’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6. 각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부산 권역에서 공연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 피고 A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자 공연연출가이며, 피고 B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공연기획자이다.

다. C은 2013. 10. 26. 피고들과 H(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 사이에 피고들 등이 독점적으로 C이 집필한 희곡을 이용하여 공연하는 대가로 C에게 공연매출액의 1.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작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러나 위 다.

항 기재 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 등이 C의 희곡을 이용한 연극 공연을 수년 동안 해왔음에도 C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거의 지급하지 아니하자, C은 2015. 10. 19.경 피고들 등에게 ‘피고들 등이 전속작가계약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전속작가계약을 해지하는바, 이후에는 C이 집필한 작품을 사용할 권리가 없으니 C이 집필한 희곡을 이용한 공연을 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한편, C은 위 라.

항 기재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무렵인 2015.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희곡에 관한 공연권 등 2차적 저작물의 이용 권리를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20년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015. 9. 30.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C은 연극 “I(D)”, “J(희곡 ‘E’를 기반으로 한 연극을 말한다, 이하 같다)”, “K”의 공연 운영 판권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2조 가.

항 : 원고는 연극 “I(D)”, “J”, “K”에 대한 전지역의 제작 권한 및 운영 권 한을 가진다.

제2조 나.

항 : 계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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