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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8 2019고단58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16]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7.부터 2018. 1.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6월분 임금 1,069,50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1,143,00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1,278,000원 등 합계 3,490,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7.부터 2018. 1.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377,906원, 2013. 11. 1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3,690,399원, 2015. 8. 10.부터 2018. 8.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127,603원 등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0,195,9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4] 피고인은 자동차 금형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경산시 삼풍로 27에 있는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남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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