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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5노17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와 거래를 할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F을 기망하여 거래처에 원자재를 공급하게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철판 등을 공급 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한 달 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철판 등을 공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은 E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피해자 F에게 철판을 납품 받은 다음 달 말일까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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