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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419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

나.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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