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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2.12 2014가단114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504,954원 및 그 중 59,676,856원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2015. 1.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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