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음)
가. 원고(매수인)는 2018. 5. 15. 피고(매도인) 소유인 서귀포시 C 임야 5,015㎡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대금 10,038,4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송전선로 및 철탑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2016. 12. 2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사용보상금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56,154,45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담당직원 E은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가 수령할 수 있도록 그 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속하였다.
E은 피고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고, 그 업무 범위에 속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약속을 하였다.
설령 E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약속을 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E은 피고의 계약 부서 직원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원고는 E에게 위 양도약속을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도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원고는 위 양도약속의 효력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E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약속을 믿고서 이를 전제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