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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나57147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음)

가. 원고(매수인)는 2018. 5. 15. 피고(매도인) 소유인 서귀포시 C 임야 5,015㎡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대금 10,038,4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송전선로 및 철탑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2016. 12. 2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사용보상금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56,154,45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담당직원 E은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가 수령할 수 있도록 그 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속하였다.

E은 피고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고, 그 업무 범위에 속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약속을 하였다.

설령 E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약속을 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E은 피고의 계약 부서 직원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원고는 E에게 위 양도약속을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도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원고는 위 양도약속의 효력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E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약속을 믿고서 이를 전제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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