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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62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2009.경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이후부터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이혼 후 홀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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