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9 2015고정8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15:06경 안성시 C 원룸 나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12세, 여)이 자신이 키우는 개를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학원에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