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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8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기간, 허위표시하여 제조판매한 제품의 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추가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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