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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1259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 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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