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424,658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2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유 제1의
가. 1행 마지막의 ‘피고 소유의’를 ‘G 소유의’로 고치고, 제1의
가. 3행의 ‘G 소유의’를 삭제한다.
이유 제1의 다.
항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2017. 5.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200,000,000원 중 돌려받지 못한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18. 10. 5.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019. 3. 5.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이를 위 판결원리금 중 원금에 충당하였다.
이유 제1의 [인정근거]에 ‘을 제4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이유 제2의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76,424,658원[원금 잔액 50,000,000원 100,000,000원에 대한 2017. 6. 1.부터 2019. 3. 5.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6,424,658원]과 그 중 원금 잔액 50,000,000원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9. 3. 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면 20행의 ‘증인 C’는 ‘제1심 및 당심 증인 C’로, 4면 6행의 ‘증인 C의 증언’을 ‘제1심 및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4면 10행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