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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4 2016고단38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23:1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동네 사람들끼리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이 그녀의 남자친구인 E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제지하자, 위 D의 턱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려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행사된 폭력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는 없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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