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0. 4. 27.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C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 리스물건: PM2초지기기 - 취득원가: 1,010,000,000원 - 리스기간: 48개월 - 계약보증금 310,000,000원 - 월 리스료: 19,214,422원 - 지연손해금: 연 25%
나. C는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던 중 2011. 10. 6. 수원지방법원 2011회합88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1. 11. 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그러자 원고는 C에 2012. 1. 30.자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음을 통지한 후, 위 회생절차개시 법원에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채권 원금 764,569,636원과 회생절차개시 전 이자 14,788,773원을 합한 779,358,409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고, C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여 위 채권액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위 회생절차개시 법원은 2013. 1. 28. 원고의 위 채권액 중 3억 원은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479,358,409원은 C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인가결정 다음날)에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하며, 회생절차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고, 위 회생계획에 따라 C는 원고에게 2013. 1. 29. 479,358,409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여 변제에 갈음하고, 2013. 2. 5. 나머지 3억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