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7 2017고단2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00:45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위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에게 " 씨 발 개새끼! 죽여뿐 다! "라고 말하며 주먹을 3회 휘둘러 이를 피하던 위 경찰관의 가슴과 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견적서
1. 근무일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주점 업주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