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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나510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① 망 C(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1949. 4. 18. 사망하여, 망인의 장남 D과 차남 E은 경남 합천군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망인을 매장하고 그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② E은 1987. 12. 30., D은 1990. 2. 1. 각 사망하였다.

D의 장남 G는 미혼인 상태에서 1997. 7. 5.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어 실종기간 만료일 1996. 11. 7. 사망간주 되었다.

차남 H는 2005. 12. 17. 자녀들을 남기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E의 장남인 원고가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게 되었다.

③ 피고는 2015. 11. 18.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2015. 12. 13.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기 위해 I에 분묘 개장절차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I은 2016. 11.경 이 사건 분묘에 연락처 등을 기재한 분묘이장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⑤ 피고는 경남 합천군수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8조제27 및 그 시행규칙 제2조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분묘를 포함한 무연분묘 36기를 화장 후 봉안하는 방법으로 개장하는 신고 및 허가신청을 하였다.

합천군수는 2017. 3. 14. 피고에게 장사법 제8조제27조 및 그 시행규칙 제2조제18조에 따른 개장허가증을 발급하였다.

⑥ 피고를 대리한 I은 경남도청 홈페이지의 분묘개장공고 게시판 및 J에 2016. 11. 29. 이 사건 분묘에 관한 1차 분묘개장공고를 하였고, 2017. 1. 9. 이 사건 분묘에 관한 2차 분묘개장공고를 하였으며, 1차 분묘개장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3. 18. 위 분묘를 개장하여 그 유골을 수습하여 화장한 뒤 이를 전북 무주군에 위치한 ‘K’에 안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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