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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여관을 피상속인(○○○)이 임대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544 | 기타 | 1995-03-17
[사건번호]

국심 (1995.3.17)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여타증빙의 제시가 일체 없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도 없으며, 임차인 ○○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소재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상속인 OOO의 외손이다.

청구인은 위 OOO의 사망(93.2.23)으로 93.8.21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하나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垈 198.3㎡, 建 321.98㎡) 소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1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임대보증금은 상속인인 OOO이 “OO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한 것이다 하여 이를 否認하고 94.4.1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483,558,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9 심사청구를 거쳐 9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 구 주 장

국 세 청 장 의 견

상속인 OOO이 “OO여관”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유는 ① 숙박업 허가를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갱신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② 실영업주는 임차인 OOO(OO동OO OOOO 소재 OOO 여관과 같이 경영)이므로 이 건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된다.

청구인 OOO과 피상속인이 공동소유자인 이 건 여관에 대하여 ① OOO에게 임대하였다는 입증서류로 임대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여타증빙의 제시가 일체 없고 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도 없으며, ③ 임차인 OOO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OO여관을 피상속인(OOO)이 임대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를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① 공과금(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공공요금·회비 등 이에 준하는 성격의 벌과금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 중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 ② 장례비용 ③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 제외)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한다고 할 것(상속세기본통칙 17…4 同旨)이다.

다. 사실관계

1) 이 건 “OO여관”은 64.2.10 피상속인과 OOO이 공동취득하였고 90.11.22 위 OOO 지분(1/2)을 청구인 OOO이 취득(원인 : 90.8.23 협의상속)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2) 위 “OO여관”은 70.5.28 위 OOO이 계속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89.1.4 상속인 OOO이 사업을 인수받아 현재까지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부가가치세대장(과특)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아래와 같이 92.3.1자 부동산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1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계약서상 소개인이 없다.

(임대차 계약서 내용)

임대인

임차인

임대보증금

월 세

임대기간

(상속개시일)

OOO

OOO

OOO

2억2천만원

50만원

92.3.10~

93.3.9

(93.2.23)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이 건 OO여관의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을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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