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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1 2016고단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16:10 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로얄 팰리스하우스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내동에 있는 정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행구 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008 년 이후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 종 범행 전력, 높은 음주 수치) 이 있고, 이 사건 발각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하다.

다만, 입건되지 아니한 별건 범행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으로 삼을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7년 이상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정형의 최고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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