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0』
1. 피고인은 2014. 01. 12. 2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08』
2. 피고인은 2014. 1. 27. 05:00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 성북구 F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내에서 마치 PC방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0,000원 상당의 PC방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04』
3. 피고인은 2014. 1. 25. 15:00경부터 2014. 1. 26. 00:41경까지 서울 중구 I,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피씨방’에서, 마치 PC방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9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대금 9,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8. 23:00경부터 2014. 2. 9. 00:50경까지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PC방’에서,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