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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4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27. 05:26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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