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27. 05:26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