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노5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회 복무요원을 폭행하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