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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2 2011가합1088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피고 피닉스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됨, 이하 ‘간투법’이라 한다

)상의 특별자산 간접투자기구인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C’(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

)의 수익자이다. 2) 피고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증권’이라 한다)는 이 사건 펀드의 판매회사이고, 피고 피닉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닉스자산운용’이라 한다)는 이 사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이며, 피고 A는 당시 피고 에스케이증권 D팀의 차장, 피고 B은 위 D팀의 과장으로서 이 사건 펀드 설정과정에 관여하였다.

나. 이 사건 펀드의 설정 경위 1) E은 2008. 2.경 필리핀 항공사인 F(이하 ‘F’라 한다

)를 인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피고 B에게 항공기 구입대금 등으로 미화 145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을 부탁하였다. 2) 이에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2008. 4.경 간투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일종으로 복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여 그 펀드자금을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대여하고, G는 이 자금을 다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인 케이만군도의 H 주식회사(H Co., Ltd., 이하 ‘H’이라 한다)에게 대여하면, H은 이 자금으로 중고 항공기를 매수하여 수리한 다음 F에게 대여해서 필리핀 클라크(Clark) 공항과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두바이 공항을 잇는 노선(이하 ‘이 사건 노선’이라 한다)을 운항함으로써 얻게 되는 항공운송료 수입을 재원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여 투자수익을 얻는 방식,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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