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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22 2020노2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현장의 선급금으로 피해액을 변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실제 변제된 피해액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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