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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나492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1. 3. 피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13. 1.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여 이를 제외하고 구하는 나머지 4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156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외에 피고의 추가 변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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