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1 2014고단1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00:11경 시흥시 정왕동 51블럭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안상가1길 17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경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