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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6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1.경 계단에서 굴러 다쳤다는 이유로 같은 날 광주 남구 C의원에 입원하여 2009. 12. 4.경 퇴원하였으나, 사실 계단에서 굴러 다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9.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실제로 다쳐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5.경 370,08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121,683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1. 각 보험계약 청약서, 입퇴원확인서, 통장, 보험금청구서 등 사본(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5)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입원기간 중 식당, 주점 등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서 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사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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