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28 2016가단9836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0.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A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0.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A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