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229721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1.부터 2007. 1.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1.부터 2007. 1. 19.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